David Thomas  

법률회사

David Thomas변호사는 이민법에 있어서 자타가 인정하는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그의
주된 초점은 세계 각국의 성공적인 사업가들이 가족과 사업영역을
캐나다로
이주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며 캐나다 영주권이나 캐나다에서 임시로 취업을
있는 취업허가서를 취득하는 또는 고객들의 개인적이나 재정적인 문제들을
세계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David Thomas씨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법률회사에서 회사법 상법관계 변호사로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고,
따라서
고객들이 캐나다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적당한 사업을 찾는데 확실한 도움으로 드릴 있는 동시에, 고객들께서 이민 세금관계와
조화를
이루어 사업목표를 이상적으로 성취하도록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빗 토마스 법률회사에서는 다음의 업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전세계의 숙련된 기술자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
2. 정보 기술 관련 전문가의 임시 취업비자 취득
3.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초청 이민 신청
4. 캐나다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5. 기업이민 조건부 해제

6. 방문비자 학생비자 연장

7. PNP (피추천자 프로그램)

사무실은 노스 밴쿠버에 위치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