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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Permits - 워킹퍼밋은 해외인력이 임시로 캐나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허가합니다. 취업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일반적인 유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 정책 해외인력과 관련한 캐나다 정부의 일반정책은 캐네디언을 위한 고용의 창출과 보호입니다. 캐네디언의 고용 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캐네디안 우선” 정책이 공존하는 가운데, 캐네디언 기업 혹은 고용주들은 그들의 인력고용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덧붙여서 캐나다 정부의 정책에는 다음의 상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a. 캐나다 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기술을 가진 해외인력 수용; 체류 상황이나 성격에 따라 해외인력의 워킹퍼밋의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워킹퍼밋 이외에, 추가적으로 캐나다 정부 인력개발기관인 HRSDC에 노동시장 평가를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요구사항 외에도 개인의 국적과 신분 상황에 따라서 캐나다 입국전에 캐나다 방문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 해당되는 특혜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써, 미국국민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존재합니다. 또한 멕시코 국민은 나프타 협정 아래, 칠레 국민은 캐나다-칠레 자유 무역 협정 아래 특혜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무역서비스 일반 협약(GATS)의 가입국 국민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있습니다. Service Canada - Human Resources Skills Development Canada (HRSDC) Labour Market - 캐나다 인력개발기관(HRSDC)의 노동 시장 평가 해당 직업에 대한 특별한 면제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경우 외국인에게 제안된 취업제의는 HRSDC로부터 노동시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해당 직책에 맞는 지원자를 캐나다 내에서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HRSDC에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에게 해당 직책을 부여함으로써 캐나다에 확실한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증명 과정은 시간과 자료 준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노동 시장 평가의 면제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ntra-Company Transferees - 자회사내 이동 해외인력을 캐나다로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가 회사내 이동으로 인한 노동시장 평가 면제입니다. 이 면제 특혜는 기존이나 최근의 직원이 캐나다의 계열회사로 이동할 때 해당됩니다. (지원하는 직원은 해당 기업에 최근 3년중 12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직원들은 노동시장 평가를 면제 받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취업허가증은 여전히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의 인트라 컴패니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 임원직에 해당하는 직원들 Professional Employees - 전문직 직원들 나프타 협정 아래, 미국민이나 멕시코 국민이 협정에 올라있는 일정의 전문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시장 평가가 필요없이 캐나다 내에서 취업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가 그 한 예입니다. 이 직업에는 대학 학사나 전문대 학위증, 혹은 자격증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역시 전문직에 해당되는GATS 회원국 국민이 특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한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면제사항은 12개월 중 연속된 90일의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으며 연장이 불가합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Workers - 정보기술직 인력 (노동시장 평가 면제 카테고리) 캐나다 내에서 잡오퍼를 받은 특정 정보기술직(특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인력들에게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특정 교육요건을 충족하고, 업계의 7개의 특정 직업군에 해당되는 직책을 제의받은 지원자는 노동시장 평가를 받을 필요없이 고용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저희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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